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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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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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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
자연환경관계법규
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2년05월20일 · 88/100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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