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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3년03월10일 · 36/100

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는?

1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정답
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3
사전 환경성 검토
4
토지 활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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