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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3년06월02일 · 27/100

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용도지구라 한다.
2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관리집중구역이라 한다.
3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 한다.정답
4
개발관리집중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ㆍ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분담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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