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3년08월18일 · 84/100
84.산지관리법령상 산사태 또는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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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가축을 방목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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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700제곱미터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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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로, 임도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4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