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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4년03월02일 · 22/100

22.국토 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수변경관지구
2
자연경관지구
3
역사문화경관지구정답
4
시가지경관지구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1번 보기를 수변경관지구 에서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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