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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5년03월08일 · 95/100

95.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 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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