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6년03월06일 · 92/100
92.자연공원법령상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2016년 05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2
5년정답
3
10년
4
15년
해설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