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8년04월28일 · 99/100
99.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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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해설
200만원이하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자 - 공단 똔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0만원 이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다. 10만원 이하 -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다. -27조 1항 7조 내지 10호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주차,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