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8년08월19일 · 87/100
87.자연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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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매 5년마다 생태 • 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둥이 자연환경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그 조사원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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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4.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