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9년03월03일 · 97/100
97.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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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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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