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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9년08월04일 · 90/100

9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생태계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정답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
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해설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 야생식물 서식처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본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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