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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84/100

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정답
2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3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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