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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1년03월07일 · 100/100

100.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2억원 초과의 경우는 6회 이하로 한다.정답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해설

시행규칙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5. 28.> - 1억원 이하 : 2회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 2억원 초과 : 4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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