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해설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