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1년08월14일 · 91/100
91.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1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정답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수자원공사
4
국립환경과학원
해설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