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공사기사 · 2006년09월10일 · 94/100
94.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경우는?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장 약전류전선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정답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1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4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등과 제1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