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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공사기사 · 2009년05월10일 · 83/100

83.특수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교량 노인상 5m 이상으로 할 것
2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해 교량의 아랫면에 저압전선로를 시설 할 수 있으나,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해 시설할 수 없다.정답
3
벼랑과 같은 수직부분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하며, 이 때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압전선로와 고압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해설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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