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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공사기사 · 2019년04월27일 · 87/100

87.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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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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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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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 칙(제2020-659호, 2020. 12. 3)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7호[공고 제2019-195호(2019. 3. 25.) 포함]의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2021년 1월 1일 부터 KEC 규정 적용되어 정답 1m 직접매설식, 관로식 모두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 받을 우려 있으면 1m, 기타 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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