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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공사기사 · 2022년03월05일 · 90/100

90.네온방전등의 관등회로의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한 경우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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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34.12.3 관등회로의 배선] 다.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노출장소에 시설할 경우로 공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조영재의 윗면에 부착할 수 있다. (1)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 mm 이상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이격거리는 노출장소에서 표 234.12-1에 따를 것. 표 234.12-1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 전압 구분 / 이격거리 6 kV 이하 / 20 mm 이상 6 kV 초과 9 kV 이하 / 30 mm 이상 9 kV 초과 / 40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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