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전기기능사 · 2015년01월25일 · 42/60
42.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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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정답
해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발판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판단기준 제60조 참조). [해설작성자 : 아줌마화장실에서혼자먹게김밥단무지는빼주세요] 외우기 쉽게 전주(전봇대) 아무나 못올라가게 밟고 올라갈때 쓰는 발판용 쇠막대는 1.8m 높이 부터 시작.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키들이 커서 조만간 바뀔듯 [해설작성자 : 고박사]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