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전기기능장 · 2006년04월02일 · 13/60
13.유도장해의 방지에서 사용전압이 60,000[V] 이하인 경우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 전류가 몇 μA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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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2 유도장해의 방지 가.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 마다 유도전류가 2 ㎂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 마다 유도전류가 3 ㎂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