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전기기능장 · 2016년07월10일 · 1/60
1.35kV 이하의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레일면상)의 높이는 몇 m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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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정답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르면 35kV 이하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레일면상)의 높이는 6.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과 가공전선 사이에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4m :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 2. 5m : 일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3. 6m :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