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전기기능장 · 2017년03월05일 · 49/60
49.철근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초과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을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려고 한다.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려면 묻히는 깊이를 몇 m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1
2.5
2
2.8정답
3
3.0
4
3.2
해설
판단기준 제 63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1호. 가. 전체의 길이가 15 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 m을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 m 이상으로 할 것 2호.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 m 초과 20 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3호.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 m 이상 20 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초과 9.8 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제1호 “가” 및 “나”에 의한 기준보다 30㎝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