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4년03월07일 · 85/100
85.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 하였다고 할 때, 이 방전장치의 접지저항은 몇 옴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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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판단기준 제25조) 변압기에 의해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