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4년05월23일 · 89/100
89.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몇 ㎃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 옥내 방전등공사의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단,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시설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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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내 방전등 공사 -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용 전등기구에 넣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에 넣은 것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 -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이격하여 시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