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4년08월08일 · 98/100
98.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가공전선로를 상부 조영재의 위쪽에서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 m 인가? (단, 전선으로는 나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1
1.2
2
2
3
2.5
4
3정답
해설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판단기준 제135조) 1. 상부 조영재 위쪽 나전선 - 3[m], 특고압 절연전선 - 2.5[m], 케이블 - 1.5[m] 옆쪽 또는 아래쪽 나전선 - 1.5[m], 특고압 절연전선 - 1.0[m], 케이블 - 0.5[m] 2. 기타의 조영재 나전선 - 1.5[m], 특고압 절연전선 - 1.0[m], 케이블 - 0.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