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5년05월29일 · 90/100
90.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m 이상으로 한다.정답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으로 한다.
4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해설
가공 통신선의 높이(판단기준 제156조)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