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5년05월29일 · 92/100
92.사용전압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몇 mm2 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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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판단기준 제120조)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