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5년08월07일 · 86/100
86.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몇 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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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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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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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해설
특고압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157조) 1.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mm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는 40cm)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