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6년08월06일 · 85/100
85.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서 대지간의 전기 저항값이 3Ω 이하를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는 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1종 접지공사
2
제2종 접지공사정답
3
제3종 접지공사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판단기준 제22조)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2.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 3.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Jacky] (2021년 KEC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종별 접지관련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