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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7년05월13일 · 97/100

97.154[kV]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전선 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몇 [m]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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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127조)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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