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9년05월10일 · 98/100
98.특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교량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2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해 교량의 아랫면에 저압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으나,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해 시설할 수 없다.정답
3
벼랑과 같은 수직 부분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하며, 이때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한다.
4
저압전선로와 고압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해설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판단기준 제148조)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판단기준 제150조) 1.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 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3.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4.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5.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