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1년06월12일 · 98/100
98.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3정답
2
3.5
3
4
4
4.5
해설
도로횡단 5m (단 교통에 지장이 없는경우 4.5m) 철도횡단 6.5m 횡단보도교위 : 3.5m 기타 : 3.5m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은 횡단보도교 3.5m가 아니라 3m이상 입니다. [오류신고 반론] 횡단보도위(노면상) 3 m 이상 횡단보도위(노면상)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 저/고압일때 3.5 m 특고 일때 5m 횡단보도위 (통신용케이블사용) 가공전선로의지지물에 시설 저/고압 3m 특고 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