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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1년08월21일 · 84/100

84.시가지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간 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cm 이내의 부분 이외에 접지공사를 할 때, 몇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 1종 접지공사
2
제2종 접지 공사
3
제 3종 접지공사정답
4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

해설

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판단기준 제258조) 1.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은 그 전선으로부터 애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간 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cm 이내의 부분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장선이 단선되었을 때에 가공 직류 전차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선의 지지점 가까이에 애자를 붙이고 또한 제2항의 접지공사는 장선의 지지점과 애자 사이의 부분에서만 시설하여야 한다. 4.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애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설작성자 : Jacky] [규정 개정]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으로 인하여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는 폐지되었습니다. 본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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