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2년03월04일 · 90/100
90.옥내전로에 대지전압에 대한 규정으로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 절연변압기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이 시설하는 경우 정격용량이 몇 [kVA] 이하일 때 인체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가?
1
2
2
3정답
3
5
4
10
해설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판단기준 제166조) 1.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누전차단기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할 것. 4.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6.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