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2년03월04일 · 92/100
92.최대 사용전압 15[V]를 넘고 3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값이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는 2차측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이 몇 [A] 이하일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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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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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3.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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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설
소세력 회로의 시설(판단기준 제244조) 1.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 (최대 사용전류가, 최대 사용전압이 15V 이하인 것은 5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15V를 초과하고 30V 이하인 것은 3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은 1.5A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대지전압이 300 V 이하인 강 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가. 소세력 회로(少勢力回路)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나.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1.0 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