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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2년08월26일 · 88/100

88.전력보안 가공 통신선 시설시 통신선은 조가용 선으로 조가 하여야 하는데 지름 몇[mm]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가? (단, 케이블을 제외한다.)(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2
2
2.0
3
2.6정답
4
3.2

해설

통신선의 시설(판단기준 제154조)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을 조가용 선으로 조가 할 것. 다만, 통신선(케이블은 제외한다)을 인장강도 2.30kN의 것 또는 지름 2.6mm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가용 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일 것. 다만, 광섬유 케이블을 조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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