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3년03월10일 · 86/100
86.154[KV]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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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판단기준 제104조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사용 전압이 100[kv]를 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 경우, 또는 단락한 경우에 1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선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