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3년03월10일 · 95/100
95.가공 케이블 시설시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선은 단면적이 몇 [mm2]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이어야 하는가?
1
8
2
14
3
22정답
4
30
해설
<가공 케이블의 시설(판단기준 제 69조, 제106조)>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헹거로 시설하며 고압인 경우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한다. 2. 조가용선은 인장 강도 5.93[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인 아연도철연선일 것을 사용한다.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한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4. 조가용선을 케이블에 접촉시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나선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