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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3년06월02일 · 89/100

89.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것이면 시설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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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판단기준 제159조(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제한)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4[mm]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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