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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3년08월18일 · 100/100

100.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고압 가공전선은 절연전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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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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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정답

해설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가(판단기준 제91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75cm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cm 까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cm, 고압은 1m 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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