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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4년05월25일 · 84/100

84.교량위에 시설하는 조명용 저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되는 경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mm인가?

1
1.6
2
2.0
3
2.6정답
4
3.2

해설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판단기준 제148조) 저압인 경우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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