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5년05월31일 · 83/100
83.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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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판단기준 제75조)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