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6년03월06일 · 93/100
93.의료 장소에서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 합계가 몇 [m2] 이하인 경우 기준접지바를 공용으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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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실의 접지등의 시설 의료장소마다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바를 설치할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기준접지바를 공용할수 있다
*의료실의 접지등의 시설 의료장소마다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바를 설치할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기준접지바를 공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