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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6년08월21일 · 92/100

92.전기방식시설의 전기방식 회로의 전선 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2021년 KEC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0mm2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
3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 깊이를 1.2m 이상으로 할 것정답
4
입상 부분의 전선 중 깊이 60c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해설

[21년 KEC 개정] 직접매설식 : 1.2[m] → 1[m] (중량에 의한 압력우려 없을 시 0.6[m]) ※ 직접매설식/관로식/암거식 모두 동일 [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 칙(제2020-659호, 2020. 12. 3)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7호[공고 제2019-195호(2019. 3. 25.) 포함]의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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