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교류절연귀선 -> 고압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 직류절연귀선 -> 저압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 [해설작성자 : ㅅㅎ]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판단기준 제260조)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Jacky]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삭제! [해설작성자 : 요거 사라져써염] [추가 오류 신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삭제해주세요 [해설작성자 : 보라빛] [추가 오류 신고] 개정사항 삭제요청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오류신고 반론] 삭제 안됐어요. 20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전문 제260조(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남아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한전가자] [오류신고 반론] 제260조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74조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교류절연귀선은 고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 교류 전차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삭제 안되었습니다. [해설작성자 :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 [추가 오류 신고] 2023 에듀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