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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7년05월07일 · 82/100

82.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전광표시 장치 · 출퇴 표시등 기타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배선의 단면적은 몇mm2 이상인가?

1
0.75정답
2
1.5
3
1
4
2.5

해설

[판단기준 제 168조] 저압 옥내 배선은 2.5[mm2] 이상 연동선 또는 1[mm2]이상의 MI케이블이어야 함. (단, 400[V] 미만인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 가능 1) 전광 표시, 출퇴 표시 등 제어 회로용 배선을 합성수지관, 금속수지관, 금속몰드, 금속덕트,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하는 경우 : 1.5[mm2]이상 연동선 2) 전광 표시 장치 등의 배선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한 경우 : 0.75[mm2]이상 다심 케이블 or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 3) 진열장 안에는 0.75[mm2] 이상인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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