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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7년05월07일 · 94/100

94.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그 매설 깊이를 최소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
0.6
2
1정답
3
1.2
4
1.5

해설

[2021년 개정된 KEC 규정] 직접매설식 : 1.2[m] → 1[m] (중량에 의한 압력우려 없을 시 0.6[m]) ※ 직접매설식/관로식/암거식 모두 동일 [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 칙(제2020-659호, 2020. 12. 3)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7호[공고 제2019-195호(2019. 3. 25.) 포함]의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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