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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7년08월26일 · 92/100

92.특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교량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2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일 것정답
3
저압전선로와 고압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 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4
벼랑과 같은 수직부분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하며, 이 때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할 것

해설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판단기준 제148조)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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