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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8년04월28일 · 90/100

90.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m 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1
2.5
2
3.5정답
3
4.5
4
5.5

해설

제102조(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③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이 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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